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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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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하루 4시간 계약직 근로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하면 비용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 19로 인한 자녀돌봄 사유(개학연기, 휴원 등)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요건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나이제한 없음),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나이제한 없음)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돌봄휴가 개시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또는 휴원·휴교를 실시한 경우(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원?휴관하는 경우 포함)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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