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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호에 해당합니다.
휴가 확인서, 등본, 대상 가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이렇게 3가지만 첨부하면 될까요?
+ 6세 아동이라 동의서 직접서명은 어려울듯해요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제출서류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상 가족이 작성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추가 제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주 작성)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관련 증명서류 1부(해당사유에 한하여 제출): 개학연기 및 휴원, 휴교 증명서류(전국단위 개학연기 관련 증명서류를 별도 제출없음),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급), 등(원)교 중지 통지서(학교 등 지정, 발급), 자가격리통지서(보건소 발급) 등
- 한부모 근로자 증명서류(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지자체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사별, 이혼, 미혼 확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노동능력 상실 확인), 배우자의 교정(감호)시설 입소 또는 병역복무 확인서류 등
- 장애인증명서(대상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1부

가족돌봄휴가비 신청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담당팀으로 문의하여 신청여부 등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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