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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여성이며 맞벌이가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 무기한휴원을해서 급하게 3월 1일부터일 3개월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제같은 경우에도 가족돌봄을 신청할수 있나요?
- 답변
- 가족돌봄비용은 근로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므로 육아휴직 중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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