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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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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2월 전직장 퇴사, 실업급여 받던중 2019.4.1 입사, 2020.3.31 퇴사예정입니다. 근무기간이 딱 1년인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가.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조기재취업수당」지급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같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위 규정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동일한 사업장에서 12개월간 근무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나, ″계속하여″ 는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한다는 의미로 근로 단절 없이 전직 등으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은 가능할 것이나

귀하의 대상여부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전산 상 근로내역 신고여부를 확인 후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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