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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 가족돌봄비용은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인가요? 혹은 사업자가 대리 신청하는 것인지?
2.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답변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 ’가족돌봄비용 기급 지원 관련 신청자용 설명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안에 확인서, 신청서, 동의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통필요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⑥ 한부모근로자 증명자료 (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⑦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온라인 신청은 3월 16일 이후 www.moel.go.kr에서 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url : https://www.moel.go.kr)
2. 왼쪽상단의 민원의 민원신청을 클릭
3.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
4.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찾은 후 신청을 클릭
5.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파일로 첨부(관할 지방관서는 주소지 관할로 자동선택)
6. 등록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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