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 가족돌봄비용은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인가요? 혹은 사업자가 대리 신청하는 것인지?
2.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 답변
-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 ’가족돌봄비용 기급 지원 관련 신청자용 설명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안에 확인서, 신청서, 동의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통필요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⑥ 한부모근로자 증명자료 (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⑦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온라인 신청은 3월 16일 이후 www.moel.go.kr에서 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url : https://www.moel.go.kr)
2. 왼쪽상단의 민원의 민원신청을 클릭
3.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
4.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찾은 후 신청을 클릭
5.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파일로 첨부(관할 지방관서는 주소지 관할로 자동선택)
6. 등록버튼 클릭
- 이전글가족돌봄지원금 신청서류 중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휴가확인서가 있는데 용역(파견직
- 다음글2019.2월 전직장 퇴사, 실업급여 받던중 2019.4.1 입사, 2020.3.31 퇴사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