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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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상여금지급명세서상 날짜와 실제지급된날짜가 다릅니다. 실지급된 날짜로 따지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되나 지급명세서 상으로는 1년이 지났습니다. 실제 지급날짜로 퇴직금정산이가능한가요?
- 답변
- 우리부 행정해석은 상여금의 경우는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임금 68207-513, 2003.07.01.).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힘들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며, 퇴직금 사정에 다툼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