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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상여금지급명세서상 날짜와 실제지급된날짜가 다릅니다. 실지급된 날짜로 따지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되나 지급명세서 상으로는 1년이 지났습니다. 실제 지급날짜로 퇴직금정산이가능한가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상여금의 경우는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임금 68207-513, 2003.07.01.).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힘들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며, 퇴직금 사정에 다툼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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