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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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자발적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사유가 있을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 답변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별표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규칙을 검색하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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