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에서 지급하는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해서 본사에 연락했는데요.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어제 하루종일 연락두절인 상태인데요. 이럴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 질의내용만으로는 어떤 수당인지, 지급청구가 가능한 금품인지 알 수 없으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귀하께서 재직근로자인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직근로자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