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노조설립 신청시 주된사업장은 부산에 있고 사무소가 밀양, 양산에 있으며 지방사무소 규모는 5인미만입니다.
지방노동지청에 문의를 하니 구청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인가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규약상 2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수개의 사업장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조합원도 2 이상의 시, 도의 사업장에 분포되어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하면 될 것이고,
규약상 2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수개의 사업장을 조직대상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있으나, 조합원이 1개 시, 도내의 2 이상의 시, 군, 구에 사업장이 분포되어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로 신고하면 될 것이고,
규약상 2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수개의 사업장을 규약상 조직범위로 정하였으나, 조합원이 하나의 시군구에만 분포되어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초자치단체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