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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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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수급중317일4차센타방문일인데16일부터재취업출근시에 센타방문안해도됩니까.4대보험16일부터가입할거구요.구직활동확인서 메일전송해야되나요?
답변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이 된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반드시 취업일에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취업사실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 담당자가 귀하의 취업사실 관련 자료를 받아서, 취업일 이전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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