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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그동안 4대보험을 회사가 다 내주고있었다면서 지금까지의 근로자부담분을 제한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 내용인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답변
-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관계가 실제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매 계약 종료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중간정산 제한 규정에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을 경우, 퇴직 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이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민법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복지과-21, 2014.01.03.)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부담은 별도로 민사상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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