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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초과근무 수당 제도를 모르고 1년 반 넘게 재직했고 그동안 퇴근 후 집에서 업무를 진행한 적이 많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한다면 재택 근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 별도로 재택근무 증명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령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신다면 이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은 신고·피신고인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며,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신고사건 조사시 귀하께서는 금품 미수령 근거,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기타 귀하의 주장을 입장할 근거자료 등을 지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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