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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코로나 19 에 따른 조치로, 재직중인 유치원학원의 1개월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는 없었는데, 원장님이 선생님들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체 해야 될까요?
- 답변
- 귀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휴업수당 대상여부 안내가 어려우니 아래의 우리부 본부 조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하거나, 중국에서의 부품공급 중단, 「코로나19」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다만 근로자수가 5인이상 되어야 함)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휴업 예시〉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③ (학교 등) 교육청의 조치에 의해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휴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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