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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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은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 답변
-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수습기간도 퇴직금 사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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