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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직원들이나 추가로 고용한 청년에 관해서 급여조건이 따로있나요? 신고 기준 금액이라던지
- 답변
- 청년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공지사항’ 에서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