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일반 체당금은 예전에 받았고, 회사 파산 선고가 이뤄져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준비 서류 중에 체당금 지급관련 증빙은 어떤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실무업무 처리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체당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이루어지므로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발급이 가능한 지를 문의해 보시거나 진정을 제기한 노동청으로 문의하여 확인서 발급유무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