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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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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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해외건설현장 파견시 주6일 근무로 인해 월간휴무가 쌓였지만, 월간휴무 13일 이상이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부여받는 해외휴가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 노동법에 대해서 궁굼합니
- 답변
- 먼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질의의도 등의 판단이 불가하여 명확한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해외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는바는 없으면,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달리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귀하께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