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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해외건설현장 파견시 주6일 근무로 인해 월간휴무가 쌓였지만, 월간휴무 13일 이상이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부여받는 해외휴가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 노동법에 대해서 궁굼합니
답변
먼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질의의도 등의 판단이 불가하여 명확한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해외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는바는 없으면,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달리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귀하께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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