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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년9월30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느데,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았고 금년 2월 24일 밀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경우, 퇴직금 정산을 다시 하여 받아야 하는지요.
- 답변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귀 질의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전 3개월에 발생한 임금이라면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