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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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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바이러스 가족돌봄 휴가 이번에 사용시 가족돌봄 휴가는 일년뒤에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연간 90일이면 혹시 또 일년 안에 사용 가능한지요?
답변
가족돌봄휴직 연 90일 중 가족돌봄휴가 형태로 연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직은 30일 이상의 단위로 추가 사용이 가능하나, 가족돌봄휴가는 연 내에는 추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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