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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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바이러스 가족돌봄휴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연간90일 중 10일은 하루단위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번주 금 쓰고 다음주 수목금 이렇게 끊어서도 사용가능하지요?
- 답변
- 10일 내 1일 단위로 사용가능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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