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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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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바이러스 가족돌봄 휴가신청 하려 하는데 맞벌이 이고 6세 아이 양육중인데 정식 유치원이 아닌 유아영어학원인데 바이러스 때문에 개학이 16일로 미뤄졌는데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되나요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이는 어려우나 귀하를 제외하고 해당 자녀를 돌 볼수 있는 자가 없다면 최장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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