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자배움카드를 소지 하고 있는데, 현재는 퇴사계약만료하여 구직자 상태 입니다. 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구직자 과정 수강을 해도 되나요?
답변
근로자 과정으로 발급후 퇴사하더라도 유효기간 내라면 1년까지(19년 이후 발급자는 6개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그러나, 내일배움카드제 등 관련 지원업무는 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정사항으로 변경사항이 많고 개인별 이력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괄 안내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140시간 이상의훈련과정은 2주 상담 필요)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해당 관할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개인이력을 전산 조회 후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