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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월 20일자 관악센터에 온라인으로 대체인력지원비를 신청. 코로나 비상상황이라 1월분도 미지급회신.
고용센터와 코로나의 업무연관성과 1월 미지급을 당당히 말하는 상황이 이해불가.
답변
죄송합니다 지급과 미지급은 요건 충족여부로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해당 고용센터의 결정 또는 처리과정에 대해 이의제기 등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민원접수시 해당 부서로 이송하여 해당부서의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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