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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19로 돌봄 신청 할려 하는데요 돌봄 신청하게 되면 오만원씩 지원 되는건가요
제가 한부모 가정인데요
딸이 11년생인데 가능한가요
- 답변
-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1일당, 5만원,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지원합니다. 지급절차는 근로자가 고용센터로 신청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국내 첫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하여 지원합니다.(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고평법상 근로자이므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비해당됩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11년생 생일전까지 사용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