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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년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받고 해고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기간:2020년2월1일-2월29일사직서미제출
-그후 무단결근 상태이고 복직가능여부?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상담기관에서 해고사유에 대해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점 양해바라며 귀하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귀하께서 원직복직을 원하신다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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