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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3월 10~12일3일간, 3월 17일~18일2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 답변
- 해당 휴가를 주의 전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 일부만 사용하고 다른 근로일에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