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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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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고용유지지원금 받으려면 직원들 4대보험 납부유예하면 안될까요? 급여는 지급 예정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납부유예에 대해서는 상담기관으로 시달된 내용이 없어 번거고우시더라도 고용센터 실무담당자로부터 안내를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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