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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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고용유지지원금 받으려면 직원들 4대보험 납부유예하면 안될까요? 급여는 지급 예정입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납부유예에 대해서는 상담기관으로 시달된 내용이 없어 번거고우시더라도 고용센터 실무담당자로부터 안내를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