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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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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휴가 관련한 돌봄비용 여쭤봅니다.
현재 학교에서 근무중이며 교사는 아니고 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입니다.
사학재단과는 상관이 없으니 비용지원 대상이 되는건가요?
답변
1.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으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가족돌봄비용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대기업, 공공기관 포함)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외벌이도 지원(5일이내), 맞벌이(최대 10일), 한부모(10일이내) )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을 지원하게 되며, 고용센터로 근로자가 신청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3.16일 이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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