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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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재 질문 드립니다
임금피크제 정년단축 및 임금삭감로 이직시 특별퇴직금수령_평균임금10개월 명예퇴직에 해당되는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사업장의 명예퇴직 등의 여부는 노동법 상 명시규정이 없이 사내 명예퇴직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정년퇴직자의 여부는 귀 사업장의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일에 퇴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귀하가 정년퇴직인지, 명예퇴직자인지 빠른 인터넷 상담 상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앞서 답변드린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거주지 관할)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