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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설일용직근로자경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받으려면 12개월이상고용되어야하는데 업체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11개월이상을 고용을 안하려고해서 이직을해서 취업이지속되는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 답변
-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조기재취업수당」지급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같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동일한 사업장에서 12개월간 근무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나, ″계속하여″ 는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한다는 의미로 근로 단절 없이 전직 등으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