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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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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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9일만에 종교확인 후 잘랐고 급여를 0310 날에만 줄수 있다고만 해요 그러면 급여주는 기간이 14일이 넘겨지는데 신고가능할까요? 또 이번주에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 참고로,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25일 이며, 사유가 있다면, 2차례 연장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