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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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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청년내일채움 공제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5인미만대표자1 신청자2 그외근로자3 건축사설계사무소인데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이나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가 72/732인 경우라면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고 가입형별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가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이력 및 귀 사의 업종 등을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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