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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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청년내일채움공제3년형에 신청 할려는 청년입니다.먼저 제가 17년2월부터 18년 2월까지 금형회사에 다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20년 2월에 다시 제입사를 했는데 가입이 가능할까요?
- 답변
- 해당 지원금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합니다.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가 대상이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뿌리기업이라면 3년형 청년공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고 가입형별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가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이력 및 사업장 내역을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