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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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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을달라고 하니 이때까지 4대보험료를 사업주 본인이 대납을하고 있었다고 4대보험료를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거 맞는건가요?
답변
4대보험료는 사용자 및 근로자 각 부담금만큼 부담하여 납입하나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4대보험 납부여부와는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납부한 4대보험 근로자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반환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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