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단시간 근로자일 4시간, 주 5일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지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 4번 부문 - 을종 - 가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귀하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공무원 관련규정에 명시된 위험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문의하신다면

개별수당은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사안입니다.
귀하가 공무원이 아닐경우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귀하의 적용규정 상 위험수당 지급이 규정되지 않았다면 공무원 규정 내 명시된 위험수당을 준용하여 지급요청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