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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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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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단시간 근로자일 4시간, 주 5일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지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 4번 부문 - 을종 - 가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귀하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공무원 관련규정에 명시된 위험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문의하신다면
개별수당은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사안입니다.
귀하가 공무원이 아닐경우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귀하의 적용규정 상 위험수당 지급이 규정되지 않았다면 공무원 규정 내 명시된 위험수당을 준용하여 지급요청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