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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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첫째 육아휴직 후 바로 둘째 임신하여 육아휴직 할 예정입니다. 회사 복귀예정일 기준으로 언제 출산해야 할까요? 산전휴가 최소 며칠 사용 할 수 있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출산에정일에 대해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답변안내가 어려우며,
유산, 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 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분할사용 사유로 인정가능 합니다.
- 출산휴가 분할사용은 유산, 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 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분할사용 사유로 인정가능 합니다. 출산 전44일+출산일 1일+출산후 45일로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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