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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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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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인정 관련 질의.
1. 잡코리아에서 발급한 취업활동증명서만으로도 인정되나요?
2. 중소기업이 모집하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에 응모하는 경우도 취업활동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 사업장의 채용공고 및 이메일 입사지원내역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로 아르바이트라 하여도 취업으로 볼수있는 경우로 귀하가 취업할 의사가 있다면 지원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적극적 구직활동 및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여부는 실업인정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므로 상기의 질의에 대해서는 번거롭더라도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