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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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격일제 경비 근무 08:00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08:00시에 퇴근입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저녁 1시간씩 2시간, 자는시간 7시간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귀하께서 구체적인 임금산정방식 등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해당근로자의 근로형태(교대여부),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임금구성내역, 감단승인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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