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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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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월 40시간 단축근무자에게 급여의 9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월 80시간 단축근무자에게는 급여의 몇 퍼센트를 지급해야 하나요?근무자는 동일하게 주40시간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근로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급여의 몇 퍼센트가 아니라 근로시간단축사실이 있었다고 하여도 단축분에 대한 약정임금은 적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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