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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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년11월부터출산휴가2019년12월복직했습니다.입사년도2013.1.2입니다2020년기본급이2018년기본급이랑 동일합니다출산휴가포함하여육아휴직 6개월이상이어서호봉이안올른게맞나요
- 답변
- 호봉산입기준은 노동관계법에는 규정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 사규 등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출산휴가 기간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기간(1년)은 법적으로 근속기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