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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계약서에 매일 월금 6시 20분 부터 업무가 끝나는 시간 까지이다. 라고 씀, 그런데 두달간 월수금 하루에 1시간씩 일찍 나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임금은 못받았습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의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양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다면, 귀하께서 재직근로자인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직근로자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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