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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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용노동부주관 국비지원 학원수강이 3월3일까지 휴강 후 3월4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수업중입니다. 아직 코로나19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아 휴강일정이 조정되었으면 합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2.27.자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집체 방식의 훈련에 대해 전국적으로 훈련과정에 대한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였으나, 이후 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하시면 지역상황 등에 따라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 고용노동부로의 요청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소관부서인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7로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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