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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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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실업급여 수급중 울주군청 알선으로 2020년 3월 2일과 3일에 근무를 하고 여건이 맞지않아 그만 두었는데 6차 수급일인 3월13일에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변
귀하가 재취업하였으나 퇴사한 경우 여전히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이 잔여한다면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신고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지참)

재실업신고 후 잔여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수급이 가능할 것이니 이직 시 바로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유선연락 후 차후조치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코로나로 인하여 방문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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