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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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산재사이트에서 직전 직장도, 전전직장도 이직확인서가 조회안됩니다
두군데 다 연락해서 처리하라고 요청해야하나요? 전전직장의 경우, 2주이내 처리 안한것에 대한 제재가 없나요?
- 답변
- 전사업장으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 처리 및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