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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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코로나관련으로 휴업시 초단시간 근로자주14시간, 토,일 각7시간근무,일당제로 계산시휴업수당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평균임금으로 산정시 총일수계산이 어렵습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귀하께서 구체적인 임금산정방식 등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해당근로자의 근로형태(교대여부),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임금구성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 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