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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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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개학연기로 지원금신청 대상기준 2011년 12월생이며 만8세 초3진급하는대 신청대상이 되나요?
. 몇년몇월생까지 신청대상인지 정확하게 궁금합니다.
답변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대기업, 공공기관 포함)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외벌이도 지원(5일이내), 맞벌이(최대 10일), 한부모(10일이내) )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지원)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 4시간 이하는 2.5만원 일괄 지원)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해당되므로 2011년생 생일전까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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