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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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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보험서비스에서 검색해보니 우림엠에스와 아리한레스토랑은 같은회사이지만 보험 취득상실여부가 각자 존재합니다 상관없이 합쳐서 6개월이상이면 실업급여가 인정되는지요?
답변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득 상실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최종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경우 수급대상에 해당하나 최종 사업장에서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처리하여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간이 6개월일 경우가 아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경우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은 산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은 포함이 가능합니다. 단,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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