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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맞벌이 가족돌봄휴가 부5일 모5일로 기사나왔는데요 유급으로 50만원 지원 한도 때문에 총10일로 제한된거일뿐 무급으로는 남여 각각 10일로 사용 가능한 건지 문의드립니
- 답변
- 남녀고용평등법 제16조 3항에 가족돌봄휴직의 허용예외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예외적용자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원칙은 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