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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감독청원서 작성시 등록인 정보란이 있는데
근로감독이 파견될시에 해당등록인의 요청으로 나왔다고
등록자 이름이 노출이 될까요?
- 답변
-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됨.)
◆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인 정보는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 기재시 익명 요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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