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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감독청원서 작성시 등록인 정보란이 있는데
근로감독이 파견될시에 해당등록인의 요청으로 나왔다고
등록자 이름이 노출이 될까요?
답변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됨.)
◆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인 정보는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 기재시 익명 요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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