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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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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휴수당에서 4.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퇴사 하기로 되어 있는 달에는 4주 전부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
4주 전부가 아닌,

예를 들어 이번주 금요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근로에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주 의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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